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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울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73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이 규정하는 서울시민의 인권과 행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br>지방 권한 강화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개헌도 다시 논의되어야

 

‘헌법’은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법질서로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다. 

 

‘지방자치’는 1948년 제정헌법 때부터 규정되어 있었다. 이는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 생활에 밀착된 현장정치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뒷받침 되어야 함을 반증한다. 즉 지방자치는 헌법으로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근본원리이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올해로 30년을 맞았다.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만에 통과되며 지방자치는 한 걸음 나아갔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자율권은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고, 대부분의 행정적·정치적 권한은 중앙에 편중되어 있다. 지방의회는 더욱 심각하다. 자치 입법의 범위는 법률이 위임한 부분으로 한정되어 심히 협소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인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의회 자체 조직·인사권 또한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부활 30주년을 맞이한 지금을 주민 중심의 성숙한 자치구현의 분수령으로 삼고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이룩하자.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적극적으로 지방에 분산하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보다 실질적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현실화 하자.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변화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개헌’이다. 그간 자치분권형 개헌을 위한 수차례의 노력이 있었지만 끝내 관철되지 못했다. 오히려 지방자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재의 헌법 조항을 바꾸어,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 개헌이 있어야 한다. 1987년 체제의 가치를 내포한 현행 헌법으로는 2021년 현재의 담론을 담아낼 수도,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할 수도 없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정부가 자율적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헌법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진행되어야 할 때라고 소리높여 주장하는 바이다.   

 

지방자치 실현의 효과는 비단 지방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다변화 되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지역의 다양성을 반영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지역의 발전을 이끌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강화가 실질적으로 헌법에 담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서울 시민의 인권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2021. 7. 16.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공보부대표 문장길·송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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