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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사회

노웅래, “과로사 처벌 안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슨 소용 있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뇌심혈관계와 직업성 암에 대해 중대재해로 인정 안해

택배기사 과로사를 비롯해 삼성의 백혈병, 포스코의 진폐증  빠져나가

노 의원, “노동부가 엉터리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반쪽짜리로 만들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엉터리 시행령’이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은 9일 발표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에서 과로사와 직업성 암 등이 중대산업재해 질병의 범위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노동부가 엉터리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반쪽짜리로 만들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월 통과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작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 예고에서는 인과관계의 명확성 등을 이유로 뇌심혈관계(과로사)와 직업성 암 등을 중대재해 직업성 질병의 범주에서 제외시켰다. 

 

이대로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던 택배기사의 과로사 뿐아니라 삼성 반도체의 백혈병, 포스코의 진폐증 등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더라도 중대재해의 범주에 들지 않아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해 택배기사의 연이은 과로사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렵게 마련되었지만, 정작 이번 시행령을 보면 택배기사가 아무리 과로로 죽어나가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면서, “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가 법 취지를 무시한 채 반쪽짜리로 만들어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켰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과로사와 직업성 암도 인정 안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면서, “만약 정부가 이대로 엉터리 시행령을 강행하려 한다면, 법의 본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 발의도 검토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노웅래, “과로사 처벌 안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슨 소용 있나”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