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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사회

정필모 의원, 정부의 국회 제출자료, 국민에게 공개 추진

“정부 제출‧보고자료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알 권리 확대”

 

정부 기관이 국회에 보고‧제출하는 행정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국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1일, 정부의 국회 제출‧보고자료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보고자료는 사업 기본계획과 기관평가보고서 등으로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기 위해 주요 정책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국회사무처가 정필모 의원에게 제출한 ‘부처별 국회 보고‧제출 현황’에 따르면, 정부 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보고자료는 총 283건이다.

 

그러나 국회법상 각 상임위원회에 제출되는 보고자료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고자료가 국회에 제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법률안, 예산안이 의안정보시스템 한 곳에 자료가 축적‧관리되면서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로 인해, 정부 기관의 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자료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올해 연구개발특구 보고서와 출연연구기관 평가 결과 등 4건의 자료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3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보고자료를 국회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보고자료의 제출 현황도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개하도록 했다.

 

정필모 의원은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자료는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점검‧평가하는 기초 자료인데, 관련 규정 미비로 국회 차원에서 관리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 기관이 법률 의무에 따라 누락 없이 자료를 제출하고, 국민들이 정부의 주요 자료를 쉽게 찾아보고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정필모 의원은 이와 함께 ‘법정국회보고자료’제출 의무를 준수하도록 제출 기한을 명시하는 '연구성과평가법'과 '연구개발특구법', '과기출연기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정필모 의원, 정부의 국회 제출자료, 국민에게 공개 추진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