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사용량 월 평균 300톤 이하는 직권, 초과 시 별도 신청 통해 감면
서울시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수도요금을 50% 감면 적용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경제부담 경감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약 25만7천개 수전(수도계량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이 총 280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한 감면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직권 감면대상은 수도 사용량 월 평균 300톤(㎥)이하 일반용‧욕탕용 수전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월 300톤 초과 일반용‧욕탕용 수전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별도 신청을 통해 감면받으면 된다.
신청 기간은 7월1일부터 방문 접수, 관할 수도사업소 또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태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 모두가 빠짐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소상공인 7~12월 수도요금 50% 감면…7월1일부터 신청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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