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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설종합

[국토저널] 등록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수행여부 합동점검 추진…위반자 엄중조치

지난 7월말 기준 개인 임대사업자 보유자 대상, 9~12월 간 점검 진행

 

국토교통부는 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한다.

 

등록임대제도 내실화 및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공적 의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현 정부에서는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2019.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9.12.16.),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20.7.10.) 등을 통해 사업자관리기반 마련과 함께 2020년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전수조사·관리를 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더불어 국토부는 합동점검 본격 추진에 앞서 사업자에 자율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광역·기초 지자체와 협업해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20203~6)을 한시 운영한 바 있다.

 

 

점검대상은 20207월말 기준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며 점검범위는 과태료 제척기간을 고려해서 최근 5년 이내(2015~)로 한정해 점검한다.

 

점검기간은 20209월부터 12월까지(4개월간) 진행되며 전국 229개 시··구 동시에 추진하되 최근 주택가격 큰 폭으로 상승한 지역 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 상황을 심화 관리할 계획이다.

 

점검항목으로는 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며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의무기간 준수·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합동점검을 통해 위반행위 적발 사업자는 과태료 부과 및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임대의무기간 준수 및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은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을 환수하고, 지자체 판단 하에 등록말소까지도 가능하다.

 

임대차계약 신고위반은 현재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나,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가 가능토록 제도개선 추진 중이다.

 

다만,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부과권자인 지자체에서 의무 위반행위의 구체적 사안·정도, 조속 시정 여부 및 정부정책에 대한 협조 여부(상반기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참여 등) 등 종합 고려해 향후 과태료 부과시 감경 및 가중(최대 ±50%) 여부 등을 결정하거나 부과할 예정이다.

 

:원문기사

www.kooktojournal.news/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