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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울시

[국토저널] 서울시, 9월부터 민간공사장 저공해조치…노후 건설기계 퇴출

서울시는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 가운데 하나인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확대 등 공사현장 저공해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치 내용은 저공해 조치 지원 강화 관급공사장 현장 관리점검 민간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100% 의무 사용 등 세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우선 9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민간공사장에서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 사용이 적용된다. 시는 현재 100억원 이상 관급 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장까지 전면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물.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개정해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비율을 80% 이상에서 100%로 변경한다.

 

앞서 4월부터 시/자치구가 발주하는 모든 관급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을 강화한다. 공사 계약단계부터 준공까지 각 단계별로 공사공정 및 현장관리 점검을 정기.수시로 실시한다.

 

또한 저공해 조치 적용 대상인 노후 건설기계 5종 3천144대(작년말 기준) 중 저공해 장치 미개발 기계를 제외한 1천510대(48%)에 엔진교체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올해에 완료한다. 예산 총 261억원을 투입한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 폐차 보조금은 최대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추가되는 노후 롤러, 로더의 경우 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저공해조치 의무 노후 건설기계 종류는 기존 5종에서 노후와 로더를 추가해 7종으로 확대한다.

 

시는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의 생계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자가 유예를 신청하면 1차 유예기간을 6개월동안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장치 미개발 등 기술적 요인으로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장치 제작사가 발급한 저공해조치 불가 확인서를 첨부하면 신청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문의는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4)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안내 받으면 된다.

 

서울시, 9월부터 민간공사장 저공해조치…노후 건설기계 퇴출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