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감리자‧건축주…2월부터 착공 전 안전교육 이수하고 수료증 필수 제출
주요 사고 사례, 안전시설 설치기준, 위험작업 시 사고예방 등 5개 분야 온라인 교육
앞으로 서울시에서 착공되는 모든 건축물의 공사시공자(현장대리인), 공사감리자(배치감리원), 건축주 등
건축공사 관계자는 착공 전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2월부터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던 착공 전 안전교육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착공신고 시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에 수료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안전교육 내용은 ▴주요 사고개요 및 처벌 사례 ▴재해 발생 통계 ▴건축공사 주요 민원사항 ▴건축안전 법령과 안전시설 설치 기준 ▴위험 작업 시(가시설, 해체, 용접 등) 사고 예방 대책 등 5개 분야다.
공사현장 작업자 교육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교육 신청, 외국어가 포함된 건축공사 안전 포스터 부착, 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 설치비용 지원사업 신청 등을 안내하는 내용도 교육과정에 담았다.
교육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향후 방역 단계와 교육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오프라인 집합교육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구청에 따라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대신 안전보건공단 교육 이수로 대체하거나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자체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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