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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산업안전·생활안전

[국토저널] 제1종 시설물 금강하구둑, 영산강하구둑 안전등급... ‘C(보통)’

하구둑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보수·보강 방안 마련해야

 

 

주요부재의 내구성과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 필요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종 시설물인 금강하구둑(전라북도 군산시)과 영산강하구둑(전라남도 목포시)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C등급(보통)으로 평가됐다고 22일 밝혔다.

 

1990년 10월 준공된 금강하구둑은 총 연장 1,127m, 포용조수량 18,670만㎥, 도로폭 19.0m이며 1981년 12월 준공된 영산강하구둑은 총 연장 1,518m, 포용조수량 25,300만㎥, 도로폭 27m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정밀안전진단 전담 시설물인 두 하구둑은 담수호, 방조제 및 배수갑문으로 구성돼 있다.

 

제1종 시설물은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데, 안전등급별 진단주기는 A등급(우수) 6년, B등급(양호)과 C등급(보통) 5년, D등급(미흡)과 E등급(불량) 4년으로 각각 규정돼 있다.

 

금강하구둑은 이번에 준공 후 5회째, 영산강하구둑은 준공 후 4회째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으며 진단 결과 두 시설물 모두 C등급을 지정받은 것이다.

 

C등급은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주요부재의 내구성과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는 "하구둑의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이 제시한 보수·보강 방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저널≫ 제1종 시설물 금강하구둑, 영산강하구둑 안전등급... ‘C(보통)’

  주요부재의 내구성과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 필요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시설물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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