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층수완화..용적률 비례, 차등완화 적용
공공임대주택 확보 비율에 따라 용적률 비례 적용
임대의무기간 30년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법정용적률..제2종 250%, 제3종 300%까지 완화
서울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를 임대주택 건설시 10층 이내(기부채납시 최고 15층) 범위에서 완화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심의를 거쳐 최고 15층, 법정 용적률(250%)까지 완화 받을 수 있음에도,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지역에서는'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최고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법정용적률(250%)까지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번에 마련한 심의기준은 두 조례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마련한 (안)으로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는 임대주택 건설시 최고층수 10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되고, 부지면적 3천㎡이며,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사업지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공기여(기부채납)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고 15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된다.
층수제한이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시 추가 공공기여 없이 15층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임대주택을 10% 이상 건설하는 경우 완화되는 규정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완화가 가능하다.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에 따라 법정용적률까지 완화되는 용적률 완화 적용기준도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개선했으며 임대의무기간 30년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법정용적률(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까지 완화한다.
또한, 임대기간에 따라 10년 단위로 용적률을 10%씩 차등 적용하도록 하여 임대기간이 10년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3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80% 까지 완화가능하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제도개선 조치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여건이 개선되고 사업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층수완화 없이 완화 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저널≫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최고 10층 범위 층수 완화
서울시청 전경(서울시 제공) ©국토저널 공공임대주택 확보 비율에 따라 용적률 비례 적용임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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