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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울시

[국토저널] 서울시, '송현동 부지' 재원조달 절차상 위반없다.

1단계로 공원조성후 2단계로 문화시설 건립 추진예정

 

[국토저널-송완섭 기자]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중이다.

 

서울시는 대한항공이 지난 28일 "서울시가 구체적 시설 계획이나 예산 확보없이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해 확보하려 한다"며 "서울시가 구체적인 계획없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해 강행하는 것은 국토계획법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고 본다"고 주장한 보도자료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공원조성에 따른 재원조달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포함해 지난 6월 4일~18일 열람공고한 바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 중으로 절차상 위반 사항이 없음을 설명했다.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 관계자는 "해당 부지의 문화공원 결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이미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원을 조성(1단계)하고 향후 시민과 전문가 등 공론화를 거쳐 역사·문화·장소적 가치를 고려한 공원 내 문화시설 건립(2단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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