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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주택 임대차 신고제, 내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국토부, 과태료 부과금도 완화하고 자발적인 신고여건 조성

 

 

국토교통부는 19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2021년 6월 1일~2024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내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