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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자동차

폭스바겐, 벤츠, 포드, 포르쉐 등 10개사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로 과징금 부과

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02억 원 부과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 사실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례

 

국토교통부는 2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등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23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5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3천 9백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기아㈜ 등 3개 제작․수입사에 과태료 5천 9백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폭스바겐, 벤츠, 포드, 포르쉐 등 10개사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로 과징금 부과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