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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항공

국토부, ‘시리우스항공’에 신규 화물전용항공사 면허 발급

부산(본사)·김해-인천공항 기반 중장거리 중점 취항

 

 


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제7조에 따라 화물전용항공사 ‘시리우스항공’에 1월 29일 신규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부산에 본사를 둔 시리우스항공은 김해공항-인천공항을 기반으로(향후 가덕도신공항 개항 시 취항 희망) 미주 유럽 등 중장거리 화물 노선을 중점 취항한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제8조에 따른 재무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등 면허기준과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에 대한 심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신규 면허발급을 결정했다.

 

이후 실제 운항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안전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 등을 획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운항증명(AOC) 검사 과정에서 항공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운항‧정비규정, 운영기준 등 서류검사와 시범비행 등 현장검사를 거쳐 인력‧장비‧시설 등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국토부, ‘시리우스항공’에 신규 화물전용항공사 면허 발급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