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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사회

산재은폐 ‘심각’...5년간 4,146건, 과태료 257억 원 달해

노웅래 의원, “산재 은폐 관행 여전... 노동부, 제도개선 통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산업재해 미신고 등 사업주의 산재은폐가 만연하면서 재해근로자의 적절한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은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 건수는 4,146건, 이로 인한 과태료는 257억 3,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례는 △2019년 922건, △2020년 750건, △2021년 1,283건, △2022년 853건, △2023.8월 338건으로 매년 700건 이상 발생했다. 

 


산재 미신고로 부과받은 과태료도 최근 5년간 무려 257억원이 넘는다. △2019년 59억 4,300만 원, △2020년 48억 2,600만 원, △2021년 74억 6,700만 원, △2022년 53억 3백만 원, △2023.8월까지 21억 9,500만 원으로 매년 50억 원 안팎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웅래 의원은 “재해자 보호와 동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라며, “제대로 된 산재 관리‧감독을 위해 산재 발생 보고를 독려할 현실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재은폐 ‘심각’...5년간 4,146건, 과태료 257억 원 달해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