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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사회

방사능방재요원으로 지정돼도 교육 안 받는 공무원들...방재 인식수준 ‘낙제점’

정필모 의원, 강원(66.7%), 전북(64.4%), 경남 (62.2%) 순으로 방재교육 이수율 낮아

 

 


지자체들, 하위직 공무원에 방사능방재요원 업무 전가하고 나몰라라

 

원전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도 지자체 중 경남, 전북, 강원 3개 도는 방사능 재난 대응 담당자로 지정된 공무원들의 방재교육 이수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리하는 9개 광역 시·도의 방사능방재요원 법정 의무교육 이수율은 지난해 연말 기준 84.3%였다고 밝혔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고리 원전 3기·신고리 원전 2기 등 원자력시설 인근 30km 이내 일부를 관할로 두는 경남의 경우 지자체 방사능방재요원 교육 이수율은 62.6%에 불과했다. 이어 강원과 전북의 교육 이수율은 각각 66.7%, 64.4%에 그쳐 전체 시도 이수율(84.3%)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반면 기장군에 고리·신고리 원전을 가동 중인 부산시는 방사능방재요원 교육 이수율이 96%로 가장 높았다. 새울 1·2호기를 가동하고 있는 울산의 교육 이수율은 90.2%이었다. 이어 대전(85.1%), 전남(80.9%), 경북(80.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방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설치지점으로부터 30km 이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로 두고 있는 지자체는 소속 공무원을 방사능방재요원으로 지정하고, 방사능방재요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 이수 여부와 별개로 지자체 소속 방사능방재요원이 하위직 공무원 위주로 편성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시행령상 방사능방재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방사능방재요원으로 우선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지정 시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인원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남, 강원 등 일부 지자체는 방사능방재요원을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으로 채웠고, 중간급 이상 공무원을 방사능방재요원으로 지정한 경우는 극히 적었다. 다른 시도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 같은 편성은 유사시 효과적인 방재 대응을 하는 데 장해가 될 수 있다.

 

경북의 경우 9개 시도 중 유일하게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을 방사능방재요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지사, 경주시장, 포항시장, 울진군수, 봉화군수 등 고위직 공무원 모두 법정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방사능방재요원 지정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필모 의원은 “원전사고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방사능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방사능방재요원 편성과 관련 법정의무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사능방재요원으로 지정돼도 교육 안 받는 공무원들...방재 인식수준 ‘낙제점’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