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정치·사회

융합연구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학연 관계자 대토론회 개최...8일 국회 의원회관

정필모 의원 “융합연구, 출연연을 넘어 산학연 전반에 확대해야”

 


융합연구 지원 법제화를 앞두고 출연연구기관·민간기업 등 산학연 관계자들이 국회에 모여 융합연구사업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융합연구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학·연 관계자 대토론회’를 오는 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이인영 의원, 이정문 의원, 조승래 의원, 그리고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NST)가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는 융합연구 성과·활용도 제고 등 융합연구사업 고도화와 산·학·연 융합혁신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연연 융합연구사업에 참여해 협업하고 있는 민간기업 관계자들도 토론회에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발제를 맡은 NST 김주선 융합본부장은 그간의 융합연구사업 현황 및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융합연구사업 참여기업 대표로 ㈜날리지웍스 관계자가 참석해 「융합연구단사업의 민간기업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 서울대 주영섭 특임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며, ▲ KAIST 문영준 객원교수 ▲ KISTEP 성과확산센터 박정일 연구위원 ▲ 하이맥스엔지니어링 석진익 전문위원  ▲ 재료연 이상관 소재혁신선도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중계된다.

 

정필모 의원은 지난해 8월 융합연구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출연연 융합연구생태계 지원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사업에 융합연구를 명시함으로써 출연연 간 또는 출연연과 국내외 산·학·연 간 융합연구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융합연구에 필요한 정부 출연금 등 예산 지원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둔 상황으로 연내 통과가 기대된다. 

 

정필모 의원은 “앞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그간 축적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융합연구사업을 고도화하고, 융합연구가 출연연구기관을 넘어 산·학·연 전반에 확대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라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융합연구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학연 관계자 대토론회 개최...8일 국회 의원회관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