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생활권 치유의 숲 면적기준은 5ha 이상으로 완화
민북지역 보전산지 내에 치유의 숲 조성 허용
산림청은 2일 개정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림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민북지역에서 보전산지 내 산림치유의 숲 조성을 허용하여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한 치유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 ‧ 이용하여 산지의 공익기능을 증진함은 물론, 국민에게는 산림치유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지난 4월 11일 개정된「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도심 생활권 내에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림면적 기준을 완화함과 동시에,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층수 기준 규제도 완화한 바 있다.
아울러 도심 치유의 숲 면적 기준 규제 완화를 통해 큰 규모의 산림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특광역시나 민간에서 치유의 숲을 조성할 때 도움이 되고, 치유의 숲을 찾는 장애인ㆍ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에게도 폭넓은 산림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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