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대부 취소 시 선납한 대부료, 기간 제한 없이 반환신청 가능
산림청은 4일부터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 허가지가 공익사업 편입 등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반환신청 기한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국유림이 착오에 의해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되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었을 때 선납된 대부료 중 대부 취소 이후 기간의 대부료는 2개월 이내에 반환 신청을 하도록 돼 있었으나, 대부 취소 사유가 수대부자의 잘못이 아님에도 반환기한을 정해 환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규정을 개선하게 됐다.
송준호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법적 규제는 완화하고, 합리적인 국유림 이용 활성화를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에 맞는 국유림 이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청, 국유림 대부료의 반환신청 기한 삭제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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