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휴양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면적 600㎡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조성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위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8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의 면적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 3층 건물로 총 6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2~3층으로 증축 시 단층에 비해 건축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부담이 많았다.
개선된 개정안은 바닥면적 제한을 삭제하고, 연면적 6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정방식을 유연화했다.
이번 시행령의 개정 배경은 작년 7월 산림청장과 (사)자연휴양림협회 간 ‘사립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시 건의된 사항으로 운영자 부담완화 등을 위해 산림청에서 이를 수용하여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으로 사립자연휴양림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 및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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