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원료·공정부산물 등 관련 주요 내용 신고 시 원안위가 적합성 검증해야
라돈침대와 같은 생활제품 등에서 방출되는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신고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원안위가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최종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원안위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것은 천연방사선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과 가공단계에서 발생하는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과 관련된 사항이다.
현행법은 △원료물질·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 등록사항 변경 △원료물질·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 수출입 △공정부산물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에 대해 해당 사업자의 ‘단순신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 내용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신고 내용의 적절성을 먼저 검토하고, 그 내용이 적절한 경우 신고 효력을 인정토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원안위 역시 원료물질·공정부산물 등을 취급하는 업체의 등록과 수출입 절차, 처분 등의 내용 변경 사항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정 의원의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법제처는 2021년 발간한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서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가 필요한 신고’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제처는 “신고제의 성격을 명확히 확인하고 그 성격에 맞추어 규정 방식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필모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신고 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원안위의 적극적인 신고 민원 처리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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