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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사회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신고 처리 근거 명확해진다

정필모 의원, 원료·공정부산물 등 관련 주요 내용 신고 시 원안위가 적합성 검증해야

 


라돈침대와 같은 생활제품 등에서 방출되는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신고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원안위가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최종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원안위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것은 천연방사선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과 가공단계에서 발생하는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과 관련된 사항이다.

 

현행법은 △원료물질·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 등록사항 변경 △원료물질·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 수출입 △공정부산물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에 대해 해당 사업자의 ‘단순신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 내용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신고 내용의 적절성을 먼저 검토하고, 그 내용이 적절한 경우 신고 효력을 인정토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원안위 역시 원료물질·공정부산물 등을 취급하는 업체의 등록과 수출입 절차, 처분 등의 내용 변경 사항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정 의원의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법제처는 2021년 발간한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서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가 필요한 신고’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제처는 “신고제의 성격을 명확히 확인하고 그 성격에 맞추어 규정 방식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필모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신고 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원안위의 적극적인 신고 민원 처리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신고 처리 근거 명확해진다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