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림청은 산림 및 임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통계 작성 및 산림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효과적 산림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산림·임업 전반에 대한 통계 작성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산림기본법에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림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용어 통일을 도모하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법 개정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임업의 진흥에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 및 임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해당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아울러 실태조사의 결과 및 통계를 전산화하여 산림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이용”을 “자원화”로 수정하는 등 타 법률과의 용어 통일을 위한 용어 정비도 개정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안병기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이번 산림기본법 개정으로 통계 기반의 선진국형 산림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전담 기관 지정‧위탁 등 하위법령 마련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법 개정 사항이 빠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확한 산림·임업 통계 작성ㆍ관리로 '선진국형 산림정책' 수립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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