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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사회

반려동물 사료 유해물질기준·표시사항 위반 증가에도 제품명은 공개 안돼

표시사항 위반, 2022년 8월 기준 33건…4년 전보다 65% 증가

 


소병훈 위원장 “반려동물 보호 위해 위반 사료업체명, 제품명 즉시 공개해야”

 

최근 4년간 반려동물 사료의 유해물질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건수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위반업체와 제품명은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은 20일 농림축산식품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료 표시사항 위반 건수가 ▲2022년 8월 기준 33건이 발생해 4년 전 2018년 20건보다 약 65%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표시사항 위반건수는 ▲2018년 20건, ▲2019년 18건, ▲2020년 12건, ▲2021년 26건, ▲2022년 8월 기준 3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유해물질기준 위반건수는 ▲2018년 1건, ▲2019년 0건, ▲2020년 0건, ▲2021년 2건, ▲2022년 8월 기준 1건이 발생했다. 

 

현재 사료에 대한 유해물질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에 대한 점검 및 단속 등은 '사료관리법'에 근거해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국내 제조·수입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곰팡이독소, 농약 등 유해물질 73개 성분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사료를 분석하며,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사료는 관련 지자체에 회수 및 폐기 조치를 하도록 통보한다.

 

또한, 유해물질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 시 해당 업체는 '사료관리법' 3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반려동물 사료가 유해물질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 등 안전기준을 위반했다고 해당 업체와 품목이 공개되지 않는다. 사람이 먹는 식품의 경우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 3항, 4항 등에 따라 식품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조사, 제품명 등을 공개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유해물질기준과 표시사항을 위반한 반려동물 사료가 증가 추세지만, 위반 업체 및 품목에 대한 공표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의 안전과 반려동물 가구의 알 권리를 위해 사료관리법 개정 등을 통하여 즉시 공표해야한다”고 밝혔다.

 

소병훈 위원장은 “반려동물 1,500만 명 시대를 맞았지만, 아직도 반려동물 안전과 보호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며, “동물이 보호받고 동물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국회 농해수위원회에서 입법과제를 찾고 이를 충실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려동물 사료 유해물질기준·표시사항 위반 증가에도 제품명은 공개 안돼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