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 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등 물절약전문업 활성화와 물산업 발전에 기여
한국수자원공사가 오는 6일부터 ‘물절약전문업’(WASCO: WAter Saving COmpany) 신청 및 인증 절차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절약전문업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누수저감 또는 절수기 설치 등으로 절감한 물 사용량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으로, '수도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갖춘 업체는 누구나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2021년부터 물절약전문업 등록 업무, 기술지원 및 관련 시스템 운영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물절약전문업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수자원공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후 담당자의 확인과 검토를 거쳐 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등록신청 절차상 불편함이 존재해왔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신청서 접수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모든 단계를 비대면 온라인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지난 9월 서비스 개발을 완료했다.
신청인이 PC를 통해 등록증을 직접 출력, 발급할 수 있도록 직인 날인 기능을 구현했으며, 등록증 위변조 및 오용 방지를 위한 2차원의 위변조 마크 삽입 등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한, 업무처리 전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 문자 전송 기능도 추가하여 서비스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개선을 통해 업무처리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최소 4일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등록증 직접 발급 기능을 통하여 언제든지 위변조가 불가한 등록증을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수도부문 김영일 이사는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물절약전문업 등록 처리 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로 국민 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 등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공공서비스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수공, 물절약전문업 등록신청부터 발급까지 모든 과정의 온라인․비대면 서비스화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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