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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사회

[국토저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높이고 입주민의 권익 보호해야

장경태 의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3일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기준 정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반면,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공적 관리기준이 미비하여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주상복합·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수가 증가하고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거주민 간 혹은 당사자 간 다양한 형태의 분쟁과 갈등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관리비 정보공개 및 지자체의 감독 등 관리업무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이 미흡하여 집합상가에서 관리비 등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해왔다.

 

또한, 집합건물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각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관리비의 사용내역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정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장경태 의원은 “장부 작성·보관·공개, 지자체 장에게 감독권 부여,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분소유자 등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남국, 김영진, 문정복, 신동근, 안민석, 양정숙, 오영환, 유정주, 이광재, 이소영, 이용빈, 정춘숙, 홍성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국토저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높이고 입주민의 권익 보호해야

 장경태 의원 (동대문구 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저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3일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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