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화물운전 종사자격 취소, 사고발생 시 형사처벌 추진
국토교통부는 잇따라 발생하는 화물자동차의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 등 처벌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판스프링 낙하사고 방지를 위해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현장 단속(7~8월말)을 집중적으로 실시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단속결과를 매주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시에는 불시 현장점검도 실시하고현장 단속 시에는 판스프링 불법튜닝을 집중 단속하고, 판스프링 외에도 적재함 및 덮개 임의 개조 등도 사고 우려가 큰 만큼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법령개정 이전까지 긴급한 조치로, 화물적재 고정도구 등이 운행 중 낙하하지 않도록 하는 필요조치를 조속히 운송사업자에게 명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했고, 운송사업자가 시‧도지사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상기 내용에 대해 지난 8월 5일 화물운수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고, 법령 개정 작업 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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