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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국토저널] 홍기원 의원, '녹색건축물 인증' 거짓 판명시 인증 의무적 취소돼야

‘관광기본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녹색건축물 인증을 거짓으로 받거나 사실이 변경됐을 경우 인증이 의무적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적인 남북관광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관광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17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녹색건축 인증 또는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인증 근거 및 전제가 되는 중요 사실이 변경되거나,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이 의무적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사실 변경 및 거짓 인증의 경우 ‘취소된다’가 아닌 ‘취소할 수 있다’고 조문이 적혀 있어 홍 의원은 담당자의 재량으로 인증 취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봤다.

 

홍 의원은 또한 ‘관광기본법’에 남북관광 활성화 관련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아 장기적인 남북관광의 청사진을 그리기 어렵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시 남북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정부는 남북교류 증진 및 관광사업 육성을 위해 남북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북한의 관광산업 관련 현황 및 정책 등에 대해 조사·연구도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이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으로 인해 인증 녹색건축물의 관리 강화 및 법적 미비점이 보완될 것”이라며 “관광기본법 개정안으로는 장기적인 남북 관광 교류 증진과 관광사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저널≫ 홍기원 의원, '녹색건축물 인증' 거짓 판명시 인증 의무적 취소돼야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갑)              ⓒ국토저널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녹색건축물 인증을 거짓으로 받거나 사실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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