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원이 군용 건설기계 안전점검 수행…사고예방 강화 기대
그동안 군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이 아닌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 왔지만 앞으로는 육군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안전점검을 수행한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9일 국방부 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국방부와 “군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안전관리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군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장비성능 개선 및 안전성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는 육군의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내년부터는 모든 육군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관리원은 군에서 사용하는 굴착기, 불도저, 모터그레이더, 덤프트럭 등을 대상으로 원동기, 차체, 안전장치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김태곤 건설기계안전관리원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군용 건설기계 안전성 확보에 많은 도움이 예상된다.”면서 “우리 국군이 사용하는 장비인 만큼 보다 철저하고 전문적인 안전점검으로 안전을 선도해 나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안전관리원·국방부, “군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업무협약” 체결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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