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업직불제' 시행을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 관련 협·단체가 참여한 ‘임업직불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11월 30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2년 10월 1일 본격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등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임업 관련 주요 협·단체를 대상으로 하위법령 입법예고 전 법령 추진상황과 내용을 설명하고 임업인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추진 방향에 대해 소통했다.
이규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직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세부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라며 “임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임업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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