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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울시

[국토저널] 홍성룡 의원, '가연성 외장재' 고층건물 안전관리 촉구

민간 건설공사 타워크레인 안전 문제 지적도

 


홍성룡 서울시의원이 가연성 외장재 고층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부실과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3일 실시된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중 2020년 서울시 안전총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성룡 의원은 안전총괄실이 가연성 외장재가 시공된 고층건물 현황뿐만 아니라 고층건물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건축법이 개정으로 2018년부턴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적용 대상이 3층 이상 건축물이나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등으로 확대됐다. 문제는 개정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존 건축물은 화재 발생 시 여전히 대형참사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안전총괄실은 건축부서와 소방재난본부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해 가연성 외벽 마감재 교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안전점검도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층건물뿐만 아니라 개정된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가연성 외장재가 시공된 모든 건축물과 시설 현황을 즉시 파악, 안전관리 계획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홍 의원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20일 직접 촬영한 을지로 공사현장의 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공공 건설현장도 문제지만 민간 건설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이 제시한 사진을 보면, 타워크레인이 안전요원이나 통제요원도 없이 보도와 차도위에서 공사자재를 들어 올리고 있다.

 

홍 의원은 “서울시 한복판에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진다는게 믿기지 않는다”며 “크레인 관련 사고는 대형참사로 이어지므로 안전규정 위반사항 적발시 강력 제재 등 철저한 관리감독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저널≫ 홍성룡 의원, '가연성 외장재' 고층건물 안전관리 촉구

지난달 20일 을지로의 한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요원도 없이 타워크레인이 인도와 차도 위로 공사자재를 들어 올리고 있다 (홍성룡 서울시의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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