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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울시

서울시설공단, 용미리1묘지 무연고 분묘 330여기 … 절차 밟아 11월 개장

무연분묘 대상 연고자 신고 안내, 개장 공고 등 절차 진행…9월 2차 공고 예정

 


시립묘지 내 장기간 방치된 무연분묘 개장을 통한 묘역환경 정비 추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은 용미리1묘지의 330기 규모 무연분묘에 대해 오는 11월부터 개장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무연분묘’는 연고자가 없거나 방문하지 않아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묘지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립묘지에도 장기간 방치된 분묘가 증가하고 있어 무연분묘 개장을 통해 묘역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다.

 

무연분묘 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한다. 2차례의 신고 안내와 개장 공고 이후에도 연고자가 없을 시 개장 후 화장을 거쳐 유골은 용미리2묘지의 무연고 합동안치실에 5년간 봉안된다. 봉안기간 종료 후에는 산골(散骨)될 예정이다.

 


무연분묘 신고 및 개장 1차 공고는 8월 3일 있었으며, 2차 공고는 오는 9월 중순 예정이다. 분묘 연고자는 개장 대상 분묘를 확인하여 재사용을 원할 경우 2021년 10월 28일까지 분묘 재사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2019년부터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립묘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87기의 무연분묘 개장을 추진한 바 있고 올해는 용미리1묘지 330기가 대상이다. 

 

서울시설공단, 용미리1묘지 무연고 분묘 330여기 … 절차 밟아 11월 개장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