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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사회

공인노무사 자격대여 알선행위 처벌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발의

송옥주 의원, “국민이 체감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 갑)은 공인노무사 자격알선 근절을 위한 공인노무사 자격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공인노무사 자격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알선하고 중개하는 행위는 처벌이 불가능했다. 2018년 국민권익위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권고했음에도 아직까지 입법공백으로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인노무사 자격증 알선행위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자격증 대여로 피해보는 사람은 결국 국민이다. 알선행위가 하루빨리 근절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앞으로도 국민여러분께서 체감하고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인노무사 자격대여 알선행위 처벌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발의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