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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율은 39% ... 일부 운송업자와 주유업자들 제도 惡用

홍기원 의원 "부정수급 환수율 제고 위해 환수절차시스템 전면 재검토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

화물차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은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건수가 최근 5년간 13,172건 적발되었고, 부정수급액은 약 251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영세 화물차주에게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유류세 일부를 보조금형태로 환급해주고 있으며, 2019년 기준 한 해 동안 약 42만대 가량 영업용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 1조 5,101억원이 지급됐다.

 

이처럼 운송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일부 운송업자들과 주유업자들에 의해 악용되면서 재정력의 심각한 손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홍의원은 최근 5년간 부정수급액의 미환수 금액은 매년 쌓여 2019년 기준 약 150억원에 달하고 부정수급 환수율은 39%로 절반도 못 미치고 있다면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도 문제지만, 부정수급액의 낮은 환수율 또한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정수급 적발유형으로는 수급자격 상실 5,124건, 외상 후 일괄결제 2,273건, 부풀려서 결제하는 방식 1,834건 순으로 나타났다.

 

홍기원 의원은 계속되는 부정수급액의 낮은 환수율을 지적하며, “부정수급 행위자의 엄정한 법적 조치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환수율을 올리기 위해 환수절차시스템을 전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저널≫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율은 39% ... 일부 운송업자와 주유업자들 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 화물차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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