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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설, 신용위기 청년대출 확대 등

26일부터 ‘경기 극저신용대출’ 접수.. 만 19세 이상 저신용 경기도민 

 


NICE신용점수 724점 이하 또는 KCB 신용점수 655점 이하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접수(온라인 예약 필수). 사업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

 

경기도가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2021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를 26일부터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저신용 경기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상반기(3월)에는 총 1만3,102명을 대상으로 209억8,200만원의 대출금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는 724점 이하 또는 KCB신용점수는 655점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기존 기준으로 따지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신용점수 등을 기준으로 심사 후 대출하는 심사대출 외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생계형 위기자 대출 등 3가지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대출액과 그 이자는 심사대출과 같다.

 

우선 최근 정부·공적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도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을 신설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도민은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피해상담 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난 상반기부터 실시한 ‘신용위기 청년대출’은 39세 미만의 청년층에 대출뿐만 아니라 금융교육 등을 병행해 자립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접수부터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자에 이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6개월 이상 연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26일부터 경기복지재단 및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재무 상담 후 가능하다. 

 

문정희 경기도 복지국장은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설, 신용위기 청년대출 확대 등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