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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사회

최강욱 의원, "국회의원 3선 제한법 발의"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을 위한 첫걸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23일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의 총 선출 횟수를 3회로만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역동적인 국회를 만들자는 제안"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지난 22일~23일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조병현, 조성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현재 국회의원은 중임·연임 제한 규정이 전무했기 때문에 정치신인은 공천 및 선거과정에서 다선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정치개혁과 함께 역동적인 국회를 만들지 못하는 원인이 됐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도합 3번 당선된 경우에는 다음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게 된다.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국회의원의 4연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는 다른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정강·정책개정안에 "국회의원의 4연임 제한"을 넣으려다가 최종 반영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민주당은 총선 때 약속한 대로 정치신인과 다양한 경력·계층의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강욱 의원은 "이제 정치개혁, 국회개혁을 위한 걸음마를 뗐을 뿐"이라며 "향후 총선에서 약속드린 12대 개혁과제 뿐만 아니라 민생입법과 사회구조적으로 뿌리깊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저널≫ 최강욱 의원, ˝국회의원 3선 제한법 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23일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의 총 선출 횟수를 3회로만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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