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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IT/정보통신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공청회 추진...설명요구권·특수활용 인공지능 신고제 도입

정필모 의원, 수용 가능한 최소 규제로 신성장동력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

 

 

18일 한국과총 유튜브 생중계 … 온라인 의견 수렴 국회 제출


인공지능 분야 기본법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인공지능 산업 관계자와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오는 1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 제정안) 입법공청회를 주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청회는 한국과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온라인으로 남긴 의견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돼 법률안 심의에 활용될 예정이다.

 

인공지능법 제정안은 디지털뉴딜의 한 축인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회적 신뢰 기반 조성 마련을 위해 추진된다.

 

제정안은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과기정통부에 기술기준과 표준화를 마련하도록 했고 인공지능 전문인력에 국가 예산을 투입할 근거를 규정했다.

 

또한 민간 분야의 인공지능 윤리 수준을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관·단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포함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설명요구권을 보장하고 보건의료, 필수 공공재, 범죄수사, 원자력, 민사결정, 국가 등 활용, 포털 사이트, 기타 등의 8개 분야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신고제를 규정했다.

 

공청회는 정필모의원실이 발제 및 인공지능법 제정안 설명을 맡고 ▲KAIST 최재식 교수 ▲법무법인 지평 신용우 변호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권세화 정책실장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이사 ▲MBC 김세진 기자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김경만 과장이 진술에 참여한다.

 

정필모 의원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쌍두마차가 필요하다”며 “공청회에서 제기된 각계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법률안 심의 과정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kooktojournal.news/4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