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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약효 보증기간 넘기거나,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비료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사경, 농번기 맞아 농자재 불법 유통업체 26곳 적발

농약 무등록 판매, 등록사항 미변경,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 비료보증 미표시 등
안전한 농자재 유통을 통한 농가 보호,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 강화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7년 이상 지난 농약을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3일부터 14일까지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등 도내 10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과 원예 자재점 10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농번기를 맞아 농약·비료 불법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5곳 ▲판매업 등록사항 미변경 10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4곳 ▲농약취급 제한기준 위반 4곳 ▲비료 보증 미표시 판매 3곳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록사항 미변경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농약취급 제한기준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미표시 비료 판매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약효 보증기간 넘기거나,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비료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