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실태조사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의무화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위반건축물 관리・감독 업무 수행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국토교통위, 여성가족위)은 25일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방 쪼개기 등 위반건축물은 2014년 83,935동이었으나 2019년 121,119동까지 증가했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관리・감독기관의 인력부족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시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장경태 의원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를 통해 방 쪼개기 형태의 위반건축물에 노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 위반건축물의 면밀한 실태조사와 이를 통한 시정조치 강화를 지적했다.
장경태 의원은 “방 쪼개기와 같은 위반건축물은 주거 환경을 위협하는 건축물로 해마다 지적되어 온 문제”라며, “이제는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의무화,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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