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요금이 2012년 이후 9년 만에 인상, 개편된다.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번에 요금을 올리지 않고, 연평균 톤당 73원씩 3년 간 인상(총 221원 인상)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1일 사용량부터 인상·개편된 요금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수도업종별로 전년 대비 평균 5.9%가 인상돼 4인가족 기준으로 월 평균 72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6개월 간(7월~12월) 한시적으로 수도요금 50% 감면도 동시에 추진된다.
현재 4개(가정‧욕탕‧공공‧일반)로 나눠져 있는 급수업종도 2022년부터 3개(가정·일반·욕탕 공공용은 일반용으로 통합)로 간소화하고, 누진제도 순차적으로 폐지한다.
이에 대해, 시는 최근 몇 년 간 급격한 노후화(노후화 지수 82.1%)와 정수센터시설 용량부족 등을 위해 더는 투자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 기준 1톤당 생산원가는 706원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565원으로, 6대 특·광역시 평균(694원)보다 낮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시는 노후된 시설 투자의 시급성을 고려해 재원 확보를 위한 수도요금 인상을 검토해왔다.
시는 또, 지난 9년 간 교통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은 수차례 인상됐지만 수도요금은 시민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동결해왔으며, 부족분은 차입금을 통해 시급한 투자만을 해가며 재정을 운영해왔다.
이번 서울시 수도요금 인상 및 체계 개편은 크게 세 분야로 △요금인상 △업종 통합 △누진제 폐지를 골자로 한다.
감면대상 해당 여부는 7월1일부터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사이버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감면 내용 및 신청 방법 등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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