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21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상반기 1차 신규 참여자 5천명을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노동자 참여자가 2년간 매달 10만원씩 저축했을 경우, 지원금 월 14만2천원을 포함해 2년 후 580만원(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의 목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4개월 만기 때 경기도 거주, 근로와 저축, 총 3회의 교육 이수, 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병역의무이행자의 병역의무 기간에 비례해 신청 연령을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하는 등 일률적 나이 제한에 따른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모집 횟수도 지난해 1회에서 올해 2회(상·하반기)로 늘렸다. 금융위기 청년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자(12개월 이상 변제자)에게 주는 가산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변경했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5천명 모집…23일부터 접수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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