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경기도 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할 단체·법인을 22일까지 추가 공개 모집한다.
'마을기업'이란 지역 주민이 마을 내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을 말한다.
소득·일자리 창출 등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된다.
도는 선정된 마을에게 제품개발, 교육, 컨설팅 등에 사용 가능한 사업비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경영지원 사업 등 도내 다양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 주사무소가 있고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5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법인이다.
마을기업 4대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충족하고 그에 맞는 적정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문의사항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나 시·군 사회적경제센터 또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특화지원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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