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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국토저널] '기획부동산 불법행위'…공시지가보다 6배 비싸게 구매하기도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사례 45건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개발이 어려운 토지ㆍ임야 등이 마치 투자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은 피해 신고 제보 52건 가운데 선별 과정을 거쳐 45건을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9일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과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협약 이후 도는 경기지방경찰청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시·군까지 접수할 수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서민들의 부동산을 향한 열망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올해는 예산 1억원을 투자해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을 개발하고, 최소 경기도만큼은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못 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지역을 조사해 4회에 걸쳐 244.4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기획부동산의 불법 행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령 개정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홍기원 국회의원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공시지가보다 6배 비싸게 구매하기도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