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를 20~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부산·경기도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은 지자체 지원금 30%를 추가 지원 등 납부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과 다른 점은 올해부터 기준보수 모든 등급(1~7등급)의 1인 소상공인에게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지원기간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기준보수는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다.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면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소진공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며,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이후, 소진공 및 지자체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근로자 유무, 기준보수 등급 등을 확인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보험료 납부실적을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1인 소상공인들은 사장이자 근로자라는 이중 위치인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그간 근로자 몫으로 인식됐던 실업급여 혜택과 고용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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