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7만9천대를 보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작년 보급 대수보다 208% 증가했다.
기존의 보급 대수 목표 초과로 지원예산이 소진돼 보조금 지원이 종료된다.
시에 따르면 지원사업 종료 이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 및 새로 설치할 경우 가정용 1종(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기 힘든 장소에는 응축수 발생이 없는 환경부에서 인증 받은 2종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기존 보일러는 교체 시기까지 계속 사용 할 수 있다.
시는 미인증 보일러 판매 시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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