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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사회

[국토저널] 법 규정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률 53.1% 불과...가맹점 등록 취소 위기

박완주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등록 완화법 대표발의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카드가맹점이 등록취소 위기에 놓인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 천안을)이 지난 17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크게 모바일 ‧ 지류 ‧ 카드형 3가지로 발행된다. 별도의 가맹점 등록신청이 필요한 모바일 ‧ 지류 형태와 달리,‘카드형’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도 신용카드사 가맹점과 연계하여 카드결제기가 설치된 업소는 자동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에 등록되어왔다.

 

그러나 2020년 7월 2일부터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결제가 가능했던 업소라고 할지라도, 만약 그 업체가 별도의 가맹점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업소에서의 결제는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박완주 의원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말 기준 전체 가맹점 등록률은 53.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일(2020년 7월 2일) 이전 가맹점 수는 212만 4,477개였지만
법 시행 이후 가맹점 수는 112만 8,491개로 줄어든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는 법 시행일부터 3개월인 2020년 10월 2일까지다. 즉 2020년 10월 2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법 위반을 감수하면서 지자체가 자체 여건에 맞게 ‘계도기간’을 추가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가맹점 등록신청을 완화하도록 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없어도 등록 신청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등록절차를 완화한 것이 주요 골자다.

 

박완주 의원은 “현행법대로라면 점포주 입장에서는 새로이 가맹점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등록시 과태료 부담과 매출감소 등의 위험을 떠안아야 한다”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미등록 가맹점 방문 시 결제가 불가능한 불편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며 “개정안이 하루빨리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oktojournal.news/2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