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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사회

[국토저널] 정필모 “방송편성 자율성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지상파 방송, 종편·보도채널,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사측과 종사자 대표가 동수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 구성

 

방송사업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방송 편성과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방송법은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방송편성책임자의 선임과 방송편성규약의 제정은 방송사업자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주주와 경영진의 개입으로부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필모 의원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취재·제작 종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방송사업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방송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필모 의원은 "KBS의 경우 지난해 11월 자체 편성규약을 개정했지만, 종편을 비롯한 다른 방송사의 경우는 관련 규정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방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편성위원회 구성을 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 편성·제작 현장에서 종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사측과 종사자 대표가 동수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시 편성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고 있다.

 

 

 

 

≪국토저널≫ 정필모 “방송편성 자율성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위원(더불어민주당)     ©국토저널 사측과 종사자 대표가 동수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 구성 방송사업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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