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자동차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견인 조치

국토저널 2024. 7. 10. 10:26

국토부, 무료 공영 주차장 1개월 이상 방치 차량...이동명령, 견인 등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 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7월 10일부터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 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장기 방치 되어 견인된 차량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장기 방치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량 소유자는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량보관소로 이동되므로, 지자체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견인보관소로 문의해야 한다.

 

🤔 장기 방치 주차하여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을 반환받는 방법은요?

 

 ⇒ 차량이 견인보관소로 이동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견인보관소에 방문, 제비용(차량견인료+보관료)을 납부한 후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다.

 

🤔 견인된 차량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차량을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의 보관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견인한 차량 소유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였음에도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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