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 1순위 신생아·다자녀 대상 2,800가구 공급
국토저널
2025. 5. 12. 09:17
LH, 12일부터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청약 접수 시작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일부터 신생아·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800호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지난해 발표된 8·8대책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非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마련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LH가 먼저 권리분석 등을 거친 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이 가능하다.
공고일(4.30) 기준 무주택 신생아·다자녀 가구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 2천만원, 기타 지역 9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와 지원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금리 연 1~2% 수준)를 부담하게 된다.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청약 신청을 받은 뒤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치며, 입주는 오는 7월 21일 이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