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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녹색으로 채운다"... '입체공원 제도' 3월부터 본격 시행

국토저널 2025. 3. 5. 16:39

서울시, 입체공원 입지·규모·조성·관리 운영기준 마련

 

 

규제철폐안 6호 주변공원 충분하고 공공성 확보되면 입체공원도 의무확보공원 인정 

정비사업 내 입체공원 조성시 특수성 고려해 설치비용 인센티브 제공

 

입체공원이란 ‘입체적으로 공간을 활용’해 조성하는 공원으로 공원 하부가 인공지반으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설치되는 공원을 말한다.

 

서울시는 5일 개발가용지가 한정된 도시공간에서 토지자원의 효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입체공원’ 제도를 도입하고, 입체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이 본래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체공원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 3월부터 전격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시공원을 타 시설과 복합하여 입체적으로 조성하면서도 품질 좋은 공원으로 확보 될 수 있도록 입체공원에 대한 입지기준, 계획기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서울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좀 더 가까이 더 다양한 기능의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 내 입체적 공간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입체공원 개념을 도입했으나, 이를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이에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입체공원은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시 공원이 충분히 조성돼 있고, 입체적 공간 활용이 유리한 지역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공원녹지법」에 따른 의무확보 공원으로도 인정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된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제6호로 입체공원 제도 도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를 입체공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입체공원 기준’은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고려한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입체공원의 개념과 설치 가능 지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담고 있다.

 

또한 공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면적 3천㎡ 이상, 폭원 30m 이상 확보해야 하는 최소한의 계획기준과, 입체공원 20% 이상은 지면에 접해야 하며, 지상층에 주요 보행동선과 연계하고 독립된 수직이동 시설을 확보해 상시 개방해야 하는 조성기준도 구체화했다.

 

이번에 마련된 입체공원 기준을 통해 대규모 정비사업 시 기존 대지로서의 소유권은 민간이 유지하면서 상부에는 입체공원을 조성하고, 하부 공간을 활용해 지역 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인공지반에 조성되는 입체공원을 법적으로 의무 조성해야 하는 공원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연지반의 기부채납 공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으며 본 기준의 적용을 통해 공공성 등을 확보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소토심 확보 위한 구조보강 등 입체공원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방수방근층 확보, 자동관수시스템 도입 등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규모 정비사업 시에는 입체공원 설치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철폐 기조에 발맞춰 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제도를 적극 적용하며, 특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지형 단차를 활용해 시민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 다양한 형태의 공원을 조성하고, 하부 공간을 지역 편의시설로 연계해 자연스럽게 개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공원을 확보하면서도 접근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입체공원은 단순히 사업성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녹색 공간인 공원을 서울 전체에 채울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라며, “서울시는 규제철폐에 대한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혁신적이고 유연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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