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항공

항공권 취소 없이 탑승 않았다면 여객 항공 사용료 환급 가능

국토저널 2024. 9. 20. 11:30

국토부,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항을 이용하지 않은 미탑승객도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신청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미탑승 승객)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양 공항 공사(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이를 국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도도 마련한다.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 계정에 귀속 조치한다.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여객공항사용료는 (국제선) 인천, 김포 1.7만 원, 그 외 1.2만 원 / (국내선) 인천 5천 원, 그 외 4천 원이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국민 및 항공사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할 예정이다."면서,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항공권 취소 없이 탑승 않았다면 여객 항공 사용료 환급 가능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