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 없이 탑승 않았다면 여객 항공 사용료 환급 가능
국토부,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항을 이용하지 않은 미탑승객도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신청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미탑승 승객)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양 공항 공사(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이를 국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도도 마련한다.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 계정에 귀속 조치한다.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여객공항사용료는 (국제선) 인천, 김포 1.7만 원, 그 외 1.2만 원 / (국내선) 인천 5천 원, 그 외 4천 원이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국민 및 항공사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할 예정이다."면서,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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